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신의 유학(어학연수 포함)관련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7월13일)
아울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유학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유학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등록요건이나 사후적인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유학원들은 해외 명문대 진학 등이 100%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70개 미국주립대 100% 입학보장”, “킹스 칼리지 런던 입학보장”등의 문구로 해외 명문대 등 입학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마치 자신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합격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UBC** 3학년 진학 100% 보장”, “플로리다 공립대학교에 자동편입 가능” 이라는 말로 커뮤니티칼리지를 졸업하더라도 일정 지원요건과 지원자간 경쟁으로 인해 4년제 대학에 편입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자신을 통해 커뮤니티칼리지를 우선 진학하게 되면 향후 4년제 대학편입이 보장된다고 광고했다.
그리고 많은 유학생이 합격하고 있는 것처럼 합격자 수를 과장하여 광고했다. 한 학생이 다수의 학교에 복수로 합격한 경우에도 학교 수 만큼 합격자를 중복 계산하여 부풀려 광고했다.
실제 대학(대학원)에 합격한 학생 수는 1천여명 임에도 중복 계산하여 합격자가 2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다수의 합격자 수를 광고했다.
또한, 단순 협력업체 등을 해외지사로 광고했다. 본사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현지업체 또는 현지인이거나 일부는 아예 실체조차 없는데도 마치 자신의 해외지사인 것처럼 광고했다.
유학원의 신뢰도와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예를 들어 “3억원 보증보험 가입! ...요즘 유학원들 어떻게 학비보장을 해 준다는 걸까요?”라는 말로 유학과 관련없는 해외이주알선업, 해외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유학과 관련된 피해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유학기간 중 다니는 학교·어학원 등이 폐교 등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학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는 제한적인 요건에서 학비 잔액만 돌려주면서도 학비전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학비 100% 보장”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과는 전혀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을 사용”이라고 광고했다.
“호주, 영국대사관 인증 유학원”, “세계의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들이 인정한 유학원” 등 단순히 외국 대사관의 상담교육과정 등을 이수하거나 외국 교육기관과 맺은 유학수속대행 협약사실을 마치 이러한 기관들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유학원으로 인정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유학원보다 월등한 것처럼 광고했다. 단순히 자신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수를 갖고 “매년 2만명이상의 고객들께서 선택합니다”라고 광고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자신을 통해 유학수속을 밟는 것처럼 기만했다.
유학보험가입, 국제전화신청, 항공권예약 등 단순 업무 등을 망라하면서도 자신을 통해 30분에 한명씩 실제 유학수속이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기타 객관적인 근거없이 “영국유학 송출 1위”, “영국유학 최대정보 보유”, “자신의 유학원에서만 가능한 프로그램”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했다.
또 국비지원 해외취업 연수기관인 것처럼 광고했다. 자신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는 국비지원 해외취업 연수기관이 아님에도 사실과 달리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유학닷컴, 에듀하우스(주), (주)종로유학원, (주)지씨엔, (주)유학허브, (주)이디엠유학센터, (주)유학하우스, 유학넷, (주)이지고잉크리에이션, (주)세계유학정보센타, (주)이지아이티, (주)영국유학박람회, (주)유원커뮤니케이션즈, (주)테이크드림 등 14개사에 시정명령을, 스마트유학, 영국유학원(서초구 소재) 등 2개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외 명문대 입학 등이 쉽게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에 주의해야한다.
자신들이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해외 명문대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는 해외 명문대를 내세워 어학원 또는 커뮤니티칼리지 입학을 유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광고는 외국의 입학제도 및 실제 명문대 입학 실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대사관·교육기관들이 인증(인정)한 유학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유학원에 주의해야한다.
외국의 대사관이나 교육기관들이 국내 유학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별도로 인증하거나 보증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대사관 인증(추천) 유학원”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해외지사 운영 등 자신의 규모를 강조하는 유학원에 주의해야한다.
국내 유학업체 중 상위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현지업체이거나 현지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유학업체 선택시 이러한 광고에 주의해야한다.
또 “1위”, “최초”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유학원에 주의해야한다.
유학업체 상호간 과열 경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업계에서 가장 월등한 것처럼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수속 등을 강조하면서 유인하는 (무자격)유학원에 주의해야한다.
사무실이나 사업자 등록조차 없이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만 개설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자의 실체나 전문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학원의 부당광고에 대한 최초의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유학업계 전반의 부당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해외 유학 30만명 시대를 맞아 최근 공정위의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표준약관 개정·보급과 함께 유학원의 광고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이번 조치에서 확인된 부당 광고내용이 업계 전반에 전파되어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유학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부당광고 감시행위와는 별도로 현재 유학원 설립·운영에 관해 별도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무자격 유학원 등의 난립 문제와 유학원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유학원 설립에 대한 최소한의 등록요건이나 여행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의 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사후적인 안전장치 등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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